수정

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합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담당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