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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합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합천군에 소재한 기축, 신축 단독주택*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* 단독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[별표 1~2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

지원내용

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(태양광/태양열/지열 등) 설치 시 보조금 지원

매년 3월 말 ~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

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,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
(선착순 지원,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)

군청, 에너지공단 서류검토-사업선정 이후,
1. 태양광 설비를 설치
2.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(한국에너지공단)
3.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
4.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(합천군)

*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
- 총사업비 4,541,000원
- 자부담 1,500,000원
- 보조금 총액 3,041,000원(국비 보조금 1,650,000원, 군비+도비 보조금 1,391,000원)

* 유의사항
1.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(2026년 기준 총사업비 4,541천원, 자부담금 1,500천원)
2. 이외 태양열,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(업체, 설비별 변동 가능)
3.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(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)
4. 참고 :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% 내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3월 말~4월 초(변동가능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||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/1855-3020
담당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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