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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

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, 노동력 절감 기여

담당기관: 경기도 화성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(전,과수)1,000㎡ (또는 하우스330㎡)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(화성시민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
- 저온저장고 : 9,000천원/대(보조 4,500천원)
- 고추건조기 : 3,000천원/대(보조 1,500천원)
- 동력파쇄기 : 10,000천원/대(보조 5,000천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2월쯤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5189-1856
담당기관
경기도 화성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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