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지원내용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- 담당기관
- 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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