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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화성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
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소통자치과/031-5189-3217
담당기관
경기도 화성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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