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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
담당기관: 경기도 화성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
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담당기관
경기도 화성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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