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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지급

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
담당기관: 경기도 화성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
○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
○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(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)

지원내용

○ (지원대상) 화성시 출생아동
○ (지원금액) 첫째아동 100만원, 둘째·셋째아동 200만원,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○ (신청기한)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/031-5189-1172||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/031-5189-7652||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/031-5189-4155||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/031-5189-5203||화성시 저출생대응과/031-5189-3971
담당기관
경기도 화성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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