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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(연 2회)

담당기관: 경기도 화성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※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등 제외)
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
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, 지역화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청 불필요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189-3855
담당기관
경기도 화성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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