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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

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, 보행기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화성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○ 보청기 :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(한귀 40db이상 80db미만,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)]

○ 보행기 : 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발급자

지원내용

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○ 보청기 :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(한귀 40db이상 80db미만,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) / 1,179천원 지원

○ 보행기 : 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/ 국민기초생활수급자(200천원), 차상위계층(180천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담당기관
경기도 화성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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