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지원
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(감별검사) 지원
지원대상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지원내용
○ 치매검사비 지원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469) 및 방문 신청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치매안심센터/0317608469
- 담당기관
- 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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