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 아동
○ 선정기준
- 가정위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)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지원내용
○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||현금
- 문의처
-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/043-835-484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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