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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환자 관리지원

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증평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지원내용

-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-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-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(의족수, 특수화 등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증평군보건소/043-835-4223
담당기관
충청북도 증평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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