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환자 관리지원
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
지원대상
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원내용
-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-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-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(의족수, 특수화 등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증평군보건소/043-835-422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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