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지원내용
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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