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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