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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계룡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
지원내용

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보건소/042-840-3507
담당기관
충청남도 계룡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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