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지상토 교체 지원 및 벼 재배농가(못자리상토, 종자소독약) 지원
시설원예 농가에 못자리 상토, 벼 종자 소독약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
○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
○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
지원내용
○ 못자리 상토 :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, 조파 75L
○ 벼 종자 소독약 : 1ha당 1.25병
○ 상토, 점적호스, 흑백비닐 등(8,335원/m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1.26~2026.03.06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림과/042-840-2654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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