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지원대상
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
지원내용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/042-840-358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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