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지원대상
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지원내용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하우스 1동당 1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6.25~2026.07.31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정산림과/0428402654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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