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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지원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계룡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23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
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
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담당기관
충청남도 계룡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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