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지원내용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42-840-2324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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