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시추가)
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
지원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복지지원과/031-8082-5732
- 담당기관
- 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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