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지원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지원내용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
- 담당기관
- 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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