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사육환경 기자재 및 설치비 지원
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
지원내용
○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축산과/031-8082-7283
- 담당기관
- 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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