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축산과/031-8082-7285
- 담당기관
- 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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