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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양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5
담당기관
경기도 양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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