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양주사랑카드)
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일반 충전액의 6~10%의 인센티브 지원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
- 거주지 제한 없음
지원내용
○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~10% 인센티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지역경제과/031-8082-6033
- 담당기관
- 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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