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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양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지원내용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2
담당기관
경기도 양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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