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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수당

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
담당기관: 경기도 포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
지원내용
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규 신청 불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담당기관
경기도 포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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