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지원내용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규 신청 불가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- 담당기관
- 경기도 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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