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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 구호 지원
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포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2

지원대상
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지원내용
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담당기관
경기도 포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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