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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

HIV/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포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HIV/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

○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(본인일부부담금 10%)

○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

○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/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

○ 선별급여 : 요양급여에서 '선별급여'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

○ 지급가능기간 :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(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)

지원내용

○ HIV/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·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,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(본인일부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)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/031-538-3664
담당기관
경기도 포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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