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
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지원내용
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
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술보급과/031-538-3733
- 담당기관
- 경기도 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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