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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-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진해보건소/055-225-6137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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