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
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
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지역경제과/055-225-329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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