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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
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
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지역경제과/055-225-3296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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