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
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
지원대상
가. 공고연도 1. 1. 기준,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
나. 공고일 기준,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
다.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
마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
바. 「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」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(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(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)
○ 지원내용 :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(월 70만원 x 9개월) * 2026년도 사업 기준
- 1월: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
- 2월 : 대상자 선정
- 3~11월 : 서비스 지원
- 12월 : 만족도조사 및 정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미래신산업과/055-225-271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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