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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
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를 위한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
지원내용
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
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
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
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
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225-3985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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