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
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지원내용
○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택정책과/055-255-422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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