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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
지원내용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담당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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