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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

담당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
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- 첫째아: 50만원
- 둘째아: 100만원
- 셋째아: 500만원
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
○ 지급방법
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
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350-3695
담당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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