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
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지원대상
○ 학대피해아동
지원내용
○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||현물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41-350-3721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