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-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 : 1~2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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