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-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 : 1~2월 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담당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