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지원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○ 대학 신입생
지원내용
○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||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41-350-3666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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