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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담당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행정과/041-360-6042
담당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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