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행정과/041-360-6042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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