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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

○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출생 후 6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담당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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