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지원대상
○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○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지원내용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※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
- 담당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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