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지원대상
○ 만 3~5세 민간·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
지원내용
○ 만 3~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(바우처)
※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33
- 담당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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