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지원대상
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
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지원내용
○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
- 초등학교: 30만 원
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- 담당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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