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/031-887-2589
- 담당기관
- 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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