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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
담당기관: 경기도 여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887-2589
담당기관
경기도 여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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