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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여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
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
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887-2597
담당기관
경기도 여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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