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지원대상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지원내용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- 담당기관
- 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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