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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여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

지원내용

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
-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

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||현물
문의처
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262
담당기관
경기도 여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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