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지원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31-887-3614
- 담당기관
- 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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