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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 여주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887-3614
담당기관
경기도 여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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